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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자금명 | 주요 대상 | 대출한도 | 금리 | 상환조건 |
| ① | 혁신성장촉진자금 | 수출기업, 스마트공장 도입, 졸업후보기업 등 | 운전자금 최대 2억, 시설자금 5~10억 |
기준금리(2.98%) + 가산금리(0.4%) = 총 3.38% | 운전 5년 (2년 거치) 시설 8년 (3년 거치) |
| ② | 재도전특별자금 | 재창업, 채무조정, 초기 창업자,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등 | 최대 1억 최대 7천만원 |
희망형: 기준금리 + 0.6% 일반형: 기준금리 + 1.6% |
5년 (2년 거치, 3년 상환) |
| ③ | 일시적경영애로자금 | 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업력 7년 미만 매출 감소 등 |
최대 7천만원 | 기준금리만 적용 | 5년 (2년 거치) |
| ④ |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| 신용점수 839점 이하, 업력90일 이상, 신용교육 이수자 | 3천만원 | 기준금리 + 1.6% (우대금리 최대 0.4%) |
5년 (2년 거치) |
📝 신청공통정보
- 신청기간: 2025년 4월 7일(월) 10:00 ~ 4월 11일(금) 18:00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- 신청방법: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
- 약정방식:
- 개인기업: 전자약정
- 법인기업: 지역센터 방문 약정
- 자금용도: 제품 생산, 경영비용 등 운전자금 (혁신성장은 시설자금도 가능)
- 주의사항: 사업계획서 필수, 허위작성 또는 제3자 개입 시 불이익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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